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9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설치하는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여 시민단체 등이 설치한 시설물이 설치 단계에서 관할…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5
위원회 회부2017.01.26
위원회 상정2017.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설치하는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여 시민단체 등이 설치한 시설물이 설치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겪거나 설치 후에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물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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