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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876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소외 마을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임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지정 및 조성·육성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7
위원회 회부2019.02.2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소외 마을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임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지정 및 조성·육성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발전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당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정보화마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을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신청하려는 정보화마을의 지역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별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정보화마을 상호 간의 협력증진 및 공동이익의 추진과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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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