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5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을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독립 관련 각종 기념식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어 행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의 축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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