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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4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PVC 파이프는 상ㆍ하수도 및 통신 등의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중요 자재로서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 등의 배수관으로 설치되고 있어 국민의 위생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자재임. 현행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받아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상ㆍ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09.16
위원회 회부2013.09.17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PVC 파이프는 상ㆍ하수도 및 통신 등의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중요 자재로서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 등의 배수관으로 설치되고 있어 국민의 위생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자재임. 현행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받아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상ㆍ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등으로부터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 PVC를 다량 수입하여 재생산된 불량 PVC 파이프가 생산ㆍ판매ㆍ시공되고 있음. 상ㆍ하수도 배관은 수질오염과 직결되고, 땅 속과 건물 내부에 매립되기 때문에 사후 점검 및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는 분야임. 이에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공사ㆍ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 또는 공사ㆍ작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38조제7호의2 신설). 또한 법으로 정한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9조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14호) · 시행 2014-04-22 · 바뀐 줄 10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② (생 략)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 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 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 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제31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22조제3항 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22조제4항 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7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1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신 설>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6. 제27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1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 중 "거짓으로"를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7조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4호까지의"를 "제16호까지의"로 한다.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1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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