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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그들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분투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4
위원회 회부2013.06.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그들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분투한 공헌과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그 금액(15만원) 역시 최저생계비의 약 1/4 수준으로, 참전유공자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이들이 호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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