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814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기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1960년의 헌법개정과 1987년의 마지막 헌법개정을 제외하고는 헌법개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등 굴곡진 헌법개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현재…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8
위원회 상정2015.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기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그동안 9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며, 1960년의 헌법개정과 1987년의 마지막 헌법개정을 제외하고는 헌법개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등 굴곡진 헌법개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현재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의안과 달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표결되며, 의결 시 다른 의안처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정의결 할 수 없고 전체로서 가부만을 정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비록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다수의 발의로 제안되었거나, 국무회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논의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헌법이 가져야 할 국민통합적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전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등 기본적인 헌법개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 가. 국회와 정부는 헌법 개정의 경우 사전에 국민의견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나.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기초안 마련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