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60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은 방첩(防諜)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1970∼80년대 민주화투쟁 학원이나 반정부 인사의 동향파악 등을 위해 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2
위원회 회부2014.02.13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은 방첩(防諜)업무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도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학원, 기업, 정당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1970∼80년대 민주화투쟁 학원이나 반정부 인사의 동향파악 등을 위해 주로 행하여졌던 것으로 지금도 경찰의 보안·정보·외사 등의 직무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경찰관이 치안정보를 수집할 때 경찰 업무와 무관한 개인·기업·정당·학원 등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