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3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4
위원회 회부2015.06.0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유해곤충”을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중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유해곤충의 사육·거래·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2조제1의2호, 제10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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