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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8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최근 울산, 합천, 대전 등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최근 울산, 합천, 대전 등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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