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3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의인이 의상자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의상자 심사기간이 길어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의인이 의상자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의상자 심사기간이 길어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심사기간 중에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까닭에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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