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5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8
위원회 회부2019.09.19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임시허가와 차이가 있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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