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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전지역에서도 이승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6.1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3.02.27
법사위 회부2013.02.27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전지역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대전의 3·8민주화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대전시에서는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둔산대로변 둔지미공원에 3·8민주의거 기념탑이 국가보훈처와 대전시의 지원으로 세워져 이를 기념하고 있음. 이에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민주화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81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8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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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