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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90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과?화장품?자동차 등의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또는 영업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3 발의
발의2013.05.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과?화장품?자동차 등의 대리점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또는 영업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요청이 높은 상황임. 대리점 거래는 특히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 실효적인 규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거래 분야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대리점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리점 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리점 거래를 정의하고 그동안 드러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교섭권 보장,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점 거래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대리점 거래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함으로써 하도급업, 가맹사업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필수적인 기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11조)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마.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안 제13조)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금지함. 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과징금제도의 도입(안 제3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안 제39조) 대리점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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