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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 일련의 원전 비리 사건의 여파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과 뇌물수수 등 일련의 원전 비리 사건의 여파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한편,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원자력 이용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체제를 실효성있게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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