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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7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부로의 반입ㆍ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산지에 대한 불법 전용이 적발되더라도 즉시 복구비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4 발의
발의2016.1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으며 외부로의 반입ㆍ반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산지에 대한 불법 전용이 적발되더라도 즉시 복구비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 규정(안 제25조제1항)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가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어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 나.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산지 내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함.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의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라.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4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산지복구 시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산지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구에 대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제때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 마.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안 제46조의3)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겸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외로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각각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청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중지, 채석단지 지정 해제, 토석채취 허가 취소 및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위임규정을 삭제함. 사.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안 제51조)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해당산지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산지의 매수인 등 소유자에게, 산지의 소유자이외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 및 복구의무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또한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승계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3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4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⑧ (생 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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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② (생 략)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생 략)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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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의3제2항 을 위반한 자
2. 제46조의3제3항 을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하려는"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리"를 "산지복구공사 감리"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따른 복구의무"를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제57조제2항제2호 중 "제46조의3제2항"을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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