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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각각 분산되어 있음.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과 직무 면에서 특수성을 지니며, 민간과 다른 차별화된 노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노사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까지…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각각 분산되어 있음.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신분과 직무 면에서 특수성을 지니며, 민간과 다른 차별화된 노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노사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까지 관장하고 있어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복무?인사 관장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공무원특수성에 맞는 차별화된 노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소관 및 운영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4조제3항?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및 인사혁신처에서도 바라는 바임. 헌법에서 공무원에게 부여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 및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책임노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의 소관부처 변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현행법의 소관부처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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