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4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7조제1항, 제9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30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8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차주”(借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8. “차용인”(借用人)이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貸主)에게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轉貸借主)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용인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주 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 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생 략)
제16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주, 전대차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0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차주"(借主)란"을 ""차용인"(借用人)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전대차주"(轉貸借主)란"을 ""전대차용인"(轉貸借用人)이란"으로, "차주가"를 "차용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차주"를 "차용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중 "차주가"를 각각 "차용인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13조 중 "전대차주"를 각각 "전대차용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차주, 전대차주"를 "차용인, 전대차용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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