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7
위원회 회부2019.06.18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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