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4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내 수요 증대로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1
위원회 회부2013.12.12
위원회 상정2014.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석탄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가정용 무연탄에서 산업용 유연탄 중심으로 재편되어 산업용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용 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내 수요 증대로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바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외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법은 석탄 관련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석탄광산의 개발”로 규정하여 일각에서는 여기에 해외 석탄광산 개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국내외 석탄광산의 개발”로 명확히 하여 대한 석탄공사로 하여금 해외 석탄 광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용 유연탄에 대한 장기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석탄공사의 설립목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외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범위를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에서 “국내외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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