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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4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3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본회의 의결 철회2013.07.16

무슨 법안인가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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