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3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8.06.15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 중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2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생 략)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82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구거"를 "구거(도랑)"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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