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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98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등이 불법 직업소개소 등에 의하여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ㆍ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염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01
위원회 회부2014.04.02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등이 불법 직업소개소 등에 의하여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ㆍ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염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규정 및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87호) · 시행 2015-05-0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신 설>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87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4호에"를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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