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열차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등 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31 발의
발의2017.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열차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등 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가 보안검색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리로서 철도치안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 등이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3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84 / 1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신 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신 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였을 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였을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신 설>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신 설>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 설>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해당 정비조직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 인증절차, 변경인증절차 및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신 설>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신 설>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경과하여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신 설>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신 설>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신 설>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작업책임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생 략)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지행위의 제지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생 략)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갑 등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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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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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4의2. (생 략)
3.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신 설>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신 설>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신 설>
2의4.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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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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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신 설>
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신 설>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신 설>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18. 제47조제2호 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18. 제47조제1항제2호 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신 설>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⑤ 제47조제5호 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7조제1항제5호 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신 설>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신 설>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1.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③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라목 중 "사람"을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ㆍ기기ㆍ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ㆍ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제1항제5호의2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제3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법률 제1495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에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해당 정비조직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 인증절차, 변경인증절차 및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경과하여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제4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작업책임자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4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47조를"을 "제47조제1항을"로 한다.
제7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제73조제1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을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 중 "검사"를 "검사, 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제교육훈련기관"을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21조의7제5항"을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76조의 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 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2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제78조제2항제4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1조의7제3항"을 "제21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7제5항"을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제78조제3항제18호 중 "제47조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의2,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제78조제5항 중 "제47조제5호"를 "제4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95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제47조제1호"를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제72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호ㆍ제4호의3ㆍ제7호ㆍ제8호, 제76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78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 제78조제4항제2호의3ㆍ제5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의2, 제81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정비 경력 또는 철도차량정비 관련 교육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