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778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5
위원회 회부2017.07.06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회의의 기능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추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으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사무처장이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군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회에 성실하게 소관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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