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0.26
위원회 회부2018.10.29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3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0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 의 처방 및 구입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의 처방 및 구입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4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8호 중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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