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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보복범죄 및 운행…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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