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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2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10 공포
법사위 회부2010.04.28
발의2010.04.29
법사위 상정2010.04.29
법사위 의결2010.04.29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10

무슨 법안인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6-10 (법률 제10368호) · 시행 2010-06-10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시ㆍ군ㆍ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368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도 또는”을 “도ㆍ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중 “시행일부터 6년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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