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2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를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건물 등이 설치된 부속…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를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건물 등이 설치된 부속 토지가 아닌 학술적 연구를 위해 조성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학술림까지 무상양도를 시키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보호정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학술림 자체가 국립공원에 준하는 정도의 전 국민이 찾는 해당 지역의 명산인 경우, 서울대학교 법인의 사익에 우선하여 무상 양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이익이 우선일 것인 바, 국가가 소유?관리하여 영구보존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합치된다 할 것임.
한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환경권과 「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보전?관리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던 학술림의 소유권이 국가에서 서울대학교로 넘어간다면, 보전?관리 및 지속적인 이용측면에서 볼 때 현행법과 저촉의 소지가 있을 것임.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관리하고 있던 학술림의 경우 의무적인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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