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0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 및 어선원· 가족어선원·어선의 소유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급여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보험급여와 그 외 어업소득 등이 동일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액 중 보험급여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1.12
위원회 회부2013.11.13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 및 어선원· 가족어선원·어선의 소유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급여가 주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보험급여와 그 외 어업소득 등이 동일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액 중 보험급여를 특정하기 어려워 압류될 소지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를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91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 략)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9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권리는"을 "권리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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