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는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를 유린하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한편, 지난 8월 11일…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2
위원회 회부2014.03.13
위원회 상정2014.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는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를 유린하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한편, 지난 8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현재 등록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생존자는 57명,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7세가 되어, 피해자들의 사망 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의 해결의지를 경주(傾注)케 하는 한편,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민간단체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일조할 경우 국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1조의4 및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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