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53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당시에 한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류 후 귀가 중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여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법적 맹점이 있는…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7.02 발의
발의2014.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당시에 한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류 후 귀가 중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여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법적 맹점이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비의 보상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7호) · 시행 2016-03-16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6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훈련 중에"를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훈련(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를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제8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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