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7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명시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1
위원회 회부2014.03.12
위원회 상정2014.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본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명시함.
그러나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추도공간의 조성 등의 위령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가 생존자 보호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설립 및 위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사료관 및 박물관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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