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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235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어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 및…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22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10.16
위원회 회부2015.10.19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되어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어는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 및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 인적 국가경쟁기반 강화,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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