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36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임원이…
대표발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8.29
위원회 회부2018.08.30
위원회 상정2018.11.1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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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2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신 설>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신 설>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622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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