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6
위원회 회부2018.04.2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사업의 심사 등 업무를 행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는 각각 공무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국가 물류산업 및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만큼 공공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에,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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