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지정이 있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9
위원회 회부2018.04.20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지정이 있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 시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골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채취면적 : 25만 제곱미터, 채취량 :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골재채취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골재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