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0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4
위원회 회부2019.06.05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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