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선진 마리나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정의하고 등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3에서 제28조의8까지).
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8조의9).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10).
바.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1).
사.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2).
아.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98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26 / 3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의6(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4. 회원 입회금의 반환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2. 제28조의3에 따라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3.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자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 설>
4. 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자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신 설>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신 설>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마리나업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6(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28조의3에 따라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는 자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5조제3항 중 "마리나항만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
제3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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