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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7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ㆍ의료지원ㆍ보호시설운영 등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조를 위한 다양한 보호ㆍ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에 관해 잘…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ㆍ의료지원ㆍ보호시설운영 등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조를 위한 다양한 보호ㆍ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 이러한 보호ㆍ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현재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적 지원기관 중 하나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에서 알려 준 경우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체포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ㆍ체포이유 등에 관해 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의 1차적 접촉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보호ㆍ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충실한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권리 및 보호ㆍ지원제도에 관한 고지의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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