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대표발의 박혜자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5
위원회 회부2015.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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