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5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7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원예시설"을 "임야, 원예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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