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 존엄과 인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대한 조건 규정이 일부 개정(’15.12.29.)으로 완화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쟁력 후퇴가 우려되며,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1
위원회 회부2019.04.0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인간 존엄과 인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대한 조건 규정이 일부 개정(’15.12.29.)으로 완화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쟁력 후퇴가 우려되며,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IRB 중심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 외에 연구자의 보고 의무,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47조제1항과 제2항의 연구방법상 구분을 삭제하여, 연구 방법에 상관없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한 요건만 만족하면 연구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또한,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15.12.29. 생명윤리법 개정, ’16.6.30시행)으로, 12개 검사항목·46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였으나,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오도 우려가 제기됨. 이에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여,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증 후 해당 업체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일부개정,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같은 조 제6항 일부개정, 제49조의2 신설,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7조, 제70조 일부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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