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8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정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이에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정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이에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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