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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운석이 발견되면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운석에 대하여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하여…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6.1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운석이 발견되면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운석에 대하여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하여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석의 등록 및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석 등 자연우주물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통하여 우주개발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제2항?제27조제2항제1호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09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34 / 6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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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 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가. 인공우주물체 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 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인공우주물체 의 발사(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 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 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주물체 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2. 인공우주물체 의 개발ㆍ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 (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 (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 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1. 인공우주물체 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 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 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 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 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우주물체 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의 발사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 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우주물체 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 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 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 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판명되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 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물체 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공우주물체 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물체 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주물체 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 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 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1. 제8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우주물체 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3. 그 밖에 인공우주물체 제작자, 인공우주물체 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인공우주물체 관련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② (생 략)
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 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우주물체 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인공우주물체 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제23조 (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 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우주물체 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제23조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인공우주물체 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ㆍ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신 설>
3.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7조(벌칙) ① (생 략)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5조를 위반한 자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 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 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공우주물체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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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09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를 "우주물체"로 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판명되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양도·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단, 제16조제3항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의 제목, 제22조,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