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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6
위원회 회부2014.03.07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무역조정과 관련된 지원시책의 조정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조정지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하에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러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지위를 현행보다 격상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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