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의 전력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송유관, 통신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시설·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각자의 소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부처 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의 전력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송유관, 통신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 시설·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각자의 소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별 부처 간,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6호) · 시행 2018-03-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13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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