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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7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3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24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 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 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라 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 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 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 성분”이라 함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ㆍ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 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 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 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ㆍ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 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라 함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 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 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 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 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硏究開發促進計劃”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 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 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천연물과학등의 육성) ①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상천연물자원 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 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천연물자원 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 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 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ㆍ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 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 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 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 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ㆍ기기ㆍ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3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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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