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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1.25
위원회 회부2017.01.26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19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중복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송전선로와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4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4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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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