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9.21
위원회 회부2017.09.22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8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