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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5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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